서류미비자 체류신분 합법화
노동자 권익옹호 조항 등 포함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TRIVE Act)’이 22일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일리노이)의원과 제프 플레이크(공화 아리조나)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STRIVE Act’는 서류미비자의 체류신분 합법화와 노동자 권익옹호 조항 등이 담겨져 있어 이민개혁논의를 한 단계 진전 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06년 6월1일 이전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단순 불체자)에 대한 구제조항과 노동자권익옹호, 이민업무적체 해소조항 등은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어서 1,2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과 이민사회가 이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STRIVE Act’는 한인을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원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반영돼 있어, 이민개혁논의에 커다란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이민업무 적체현상 해소를 통해 가족재결합을 추진하고 경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의 가혹한 구금과 추방을 중지하는 내용과 성실히 일한 서류미비자와 그 가족들에게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 30만 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한인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경수비와 단속 강화를 포함, 합법신분을 취득하기 위해 국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많고, 당국이 서류미비자에 대한 체류신분합법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이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날 의회에 상정된 ‘STRIVE Act’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마련을 위한 첫 발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이진수,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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