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벌금납부후 6년간 체류비자
일단 출국조항 논란 예상
1,200만 서류 미비자의 사면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22일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하원에 상정된 법안 중 서류 미비자 사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사면 조항
미국 내 서류 미비자들은 벌금을 지불하고 신분조회를 거쳐 총 6년간 미국에 합법 거주 및 출·입국이 가능한 임시 합법 신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향후 6년간 취업상태에서 세금을 지불하고 영어 및 미국 사회에 대해 꾸준한 공부를 했으며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 받는다.
▲임시 합법 신분 부여 자격 조건
· 2006년 6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어야 한다.
· 2006년 6월 1일 이전부터 미국 내에서 취업한 사람으로 현재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신분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 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별도의 신청비를 지불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벌금에서 제외)
· 임시 합법 신분 신청자는 반드시 현재 이민법으로 합법 체류 신분을 체류할 수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신청자는 중죄 및 3번 이상의 경범죄 선고 기록이 없어야 한다.
· 신청자는 특별 인종, 국가, 종교, 사회단체 등을 박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어야 한다.
· 신청자는 미국 입국 전 본국 또는 제 3국에서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임시 합법 신분자의 6년 체류 후 영주권 취득 조건
· 6년 동안 고용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1,5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별도의 신청비를 지불하야 한다.
· 신분조회 및 범죄기록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
· 의무 병력 등록 시스템(Selective Servic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영어 및 미국 역사·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취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과거 밀린 세금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 적어도 영주권 신청 90일전 미국 외로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한다. 영주권 신청 및 서류 심사는 미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으나 신청자는 반드시 국외로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한다. 출국은 꼭 본국으로 할 필요는 없으며 인근 캐나다나 멕시코 등으로의 육로 출국 후 재입국도 가
능하다.
한편 이번 서류 미비자 사면 조항에는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한 뒤 서류 미비자가 된 상태에서 초·중·고에 재학 또는 졸업한 서류 미비 학생들을 구제하는 ‘2007 드림 액트 법안’(DREAM Act of 2007)이 포함되어 있다.
<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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