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연맹.청년학교등, 반이민 독소조항도 포함 지속적 노력 필요
“이제 시작이다. 미국사회와 이민자 커뮤니티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다.”
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 홍정화)과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는 22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The STRIVE Act of 2007)’이 연방하원에 상정한 후 각각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올해 안으로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연 NYIC 홍정화 사무총장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및 서류 미비자 사면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연방하원 ‘STRIVE Act’가 상정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이 법안이 반 이민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가 원하는 방향으로 최종 법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존 두펠 신부는 “일단 서류 미비자 사면 조항과 드림액트(DREAM Act)법안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그러나 불법이민자 노동 단속 조항을 비롯한 반 이민법안이 포함돼 있어 향후 신규 이민자들에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민 문제는 어느 특정 인종,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부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며 “이를 위해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청년학교 문유성 사무국장은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에서 “’STRIVE Act’의 체류신분합법화 조항은 서류미비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보여 진정한 이민개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며 “하지만 이 법안에 반 이민 성향의 독소조항이 섞여있어 혼란을 야기 할 수 있고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누더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풀뿌리 차원의 지속적인 로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NYIC와 청년학교를 비롯한 44개 이민자 단체는 22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위한 뉴욕주 캠페인’단체를 조직, 전체 법안이 공개되는 대로 구체적인 법안 분석에 착수한 뒤 최적의 법안이 통과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4월31일과 5월1일 워싱턴 D.C를 방문 이와 관련된 로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진수.윤재호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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