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보 포스터 도배해도...향응 제공해도...
6년만에 경선으로 치러지는 뉴욕 한인회장 선거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인사회에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다. 플러싱 소재 한 인쇄소에 후보들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김재현 기자>
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원)가 공정 선거 감시 및 규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6년 만에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선으로 치러지는 만큼 자칫 잘못하면 과열 또는 혼탁 선거로 흘러갈 수 있다는 위험이 높지만 선관위는 그야말로 ‘손 놓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기호 추첨 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돼, 27일에는 후보를 알리는 포스터가 한인타운 곳곳에 나붙기 시작했다. 당초 후보들 간에 한 장소에 한 장씩 부착하기로 한 합의와 달리, 어떤 곳에는 한 후보의 포스터가 10여장씩 붙는 등 도배를 하기도 했지만 선관위는 “규제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
선관위는 조만간 3명의 후보가 함께 포함된 선거 포스터를 제작, 부착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민경원 선관위원장은 “포스터는 각 후보들이 각자 부착하기로 했다”며 “한 장소에 한 장씩 부착하기를 바라지만 위반에 대한 규제 조항이 (시행세칙에) 없다”고 말했다.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대한 규정과 선관위의 입장도 ‘물에 물탄 듯’ 애매모호하다. 선거 시행세칙에는 금품 및 향응 제공을 금지한다(14조5항)고 돼 있지만 선관위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 위원장은 “유권자에게 금품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돈을 냈는지 정확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선관위에서 후보를 일일이 따라다니는 것도 어렵고 후보들의 통상적인 일까지 제재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선관위가 감시할 능력이 없고, 제보를 하더라도 금품 및 향응 제공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후보로 나선 현 한인회장의 축사 활동에 대해 ‘자제 권고’를 하면서도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처럼 규제에 대한 명문 조항이 없다며 선거 위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선관위이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뉴저지 지역의 투표소 설치를 뉴저지 지역 한인회 등이 반대하자, 선관위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해도 셔틀버스를 운영해 뉴저지 한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후보자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투표소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의 한인들을 위해 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반대의견도 많다.
또 이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후보에게 ‘선관위의 활동과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운영규정 제21조 제4항)’로 간주될 수 있다며 규정 엄수를 강조하고 있다.한 한인단체장은 “선관위의 한계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향응 제공이나 포스터 부착과 같은 기본적인 사안을 위반하면 경고등을 통해 이를 제재하는 것이 정당한 선관위 활동”이라고 지적했다.<선거특별취재팀>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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