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함께하는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디렉터 스티븐 최)’가 한인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퀸즈 소재 유명 댄스 클럽인 ‘클럽 파라다이스(보나 스튜니오, Inc.)’에서 주방 일을 한 한인 이순자(65)씨가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초과수당(Overtime) 3만5,493달러를 28일 돌려받게 된 것. 이 씨는 ‘파라다이스 클럽’의 풀타임 직원으로 주 6일 60시간 일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15시간 일 했다. 하지만 주 600달러만 받고 초과수당과 추가(Spread of Hour)수당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 클럽에서 4년 넘게 음식 만드는 일과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을 한 이 씨는 남편의 병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디렉터 스티븐 최 변호사는 “법원이 이 씨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내려 기쁘다. 파라다이스 클럽은 부당한 임금을 줬다”며 “이 씨는 노동법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되찾은 것이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어 “업주는 주 정부의 최저임금(2007년 7달러15센트) 가이드라인을 지켜야하며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을 넘길 경우 반드시 1.5배의 초과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지현 변호사는 “한인 노동자 4명 가운데 3명이 초과수당(Overtime)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고용주는 초과 및 추가수당 지급과 최저임금을 지급, 건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앞장 서야 하며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