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주 학교 1/3 … 기준 없어
▶ 정확한 처벌 기준으로 예방 필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왕따(bullying and harassment)’에 대한 정확한 처벌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셜리 본드 교육부 장관은 최근 조사에 의하면 BC주 학교의 1/3이 여전히 왕따에 대해 주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행동 지침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드 장관은 “(자유당 정부가 2003년에 만든) 행동 지침에는 학교 내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법이라는 강제 수단을 통해 사회에서의 생활 지침을 규율하는 것이다. 즉,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려는 본드 장관의 계획에 대해, 켄 데니케 밴쿠버 교육구청장은 행동 지침은 지역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
BC주 교사연합 (BCTF: BC Teachers’ Federation) 지니 심즈 회장은“행동이 단순히 규정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규정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청소년들의 자긍심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