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 선거를 위해 신분증과 함께 여권을 구비해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제한, 박탈 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송웅길 후보가 2일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
송웅길 후보 유권자 참여 낮춘다 뉴욕한인회장 선관위 규정 변경촉구
이세목 후보 전폭 지지. 이경로 후보는 반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서 한국 또는 미국 여권을 소지하고 투표해야 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대해 후보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한인들의 선거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권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송웅길 후보는 2일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인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여권을 지참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낮추는 악법”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송 후보는 “평상시에 여권을 들고 다니는 한인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여권과 주소 확인 증빙서류 등 2가지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까다로운 조건으로는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후보는 여권 문제에 대한 선관위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선거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세목 후보측도 송 후보의 이같은 이의제기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세목 후보는 “한인 유권자들이 투표일에 여권을 지참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며 “여권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운전면허증만으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의 시행세칙(6조)에 따르면 선거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거나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뉴욕과 뉴저지, 커네티컷주에 거주지나 직장의 주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본을 제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선관위는 이 세칙에 따라 투표할 때 한국 또는 미국 여권, 영주권, 시민권 중 한가지(사본 가능)와 거주지를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이나 우체국 소인이 찍힌 편지봉투,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공과금 고지서나 은행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개 종류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투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경로 후보는 “회칙에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는 만큼(바꿀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인회장 선거가 3명의 후보만의 선거가 아닌만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혔다.
한편 선관위의 민경원 위원장은 이에대해 “3명의 후보가 합의를 하면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올려 규정을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선거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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