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5,000개 쿼타에 15만명 몰려
200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이 접수가 시작된 2일 조기 마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본보 4월 4일자 A1면>하자 한인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는 시민권이민국(USCIS)이 2일 접수된 15만여 개의 신청서와 아직 집계가 되지 않고 있는 3일 접수분을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6만 5,000개의 쿼타 배정자를 최종 선정하겠다고 밝혀 현재 접수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더욱이 스폰서 회사 및 서류 준비 문제로 3일 이후에 접수했거나 아직 신청서를 발송하지 못한 한인들은 더 이상의 신청 기회조차 없어 학생 비자나 다른 비자 형태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거나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대학을 졸업해 한 한인 금융업체의 스폰서를 받아 H-1B를 신청한 한인 김 모(30)씨는 “OPT(선택적직업실습)기간이 내년 1월까지로 만약 이번 추첨에서 떨어져 H-1B 신청이 불허되면 2009회계연도 H-1B 신청까지 체류 신분 유지가 어렵다”며 “결국 불허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H-1B 신청 시기를 놓쳐 현재 어학원에 등록해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이 모(28)씨는 “작년에 신청 시기를 놓쳐 이번에는 1월 초부터 스폰서 회사를 구해 서류 준비를 해왔었다”며 “올해에도 만약 신청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고 푸념했
다.
이와 관련 이민 변호사들은 “H-1B 신청이 거절된 경우 현재 합법 체류 신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 신분을 연장 또는 변경하거나 반드시 국외로 출국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 내에서 60일 이상 불법 체류한 외국인은 내년에 H-1B를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서류 미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경고했다.
<윤재호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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