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J-1으로 변경하거나 출국해야
미기업들 의회에 쿼타 확대 강력 요구
2008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타가 신청 당일 마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접수자 추첨 진행 및 신청 불허자들의 체류 신분 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시민권이민국은(USCIS)은 2일 접수된 15만여 개의 신청서와 3일 접수 신청서를 합쳐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실시해 6만 5,000개의 쿼타 배정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6만 5,000개의 쿼타는 지난 ‘2004 비자 개혁법안’(H-1B Visa Reform Act of 2004)에 따라 추가로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자를 위해 마련된 2만개의 쿼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이에 2일과 3일 접수된 신청서 중 미국 내 석사 학위 이상자가 2만 명을 넘을 경우 실제 발급 H-1B 쿼타는 8만 5,000개가 된다.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신청자들은 예정과 같이 올해 10월 1일부터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를 발급받게 되며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자들은 체류 신분을 변경해 미국에 남아있거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학생비자(F-1)로 변경 또는 연장하는 방법이다.그러나 이 또한 미국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은 어학원 등록이 어려워 실제로 상위 학교에 진학하거나 상위 학교를 위한 어학 준비반이나 컴퓨터, 요리 등 기술을 배우는 학
원에 등록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연수비자(J-1)를 이용하는 것이다. J-1 비자로 체류 변경 신청이 생각보가 어렵지 않으나 비자 만기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2년 이상을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자 만기 후 2년 본국 체류 규정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로부터 예외적용(Waiver)을 승인 받으면 한국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며 한국 정부로부터 예외적용 시 반대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야 한다.이민 전문 이원종 변호사는 “신청서 접수가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실시되는 만큼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신청서가 거절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반드시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 미 기업들은 외국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회사 운영 차질은 물론 경쟁력 약화를 우려 미 의회에 연 H-1B 비자 쿼타 증대를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윤재호 기자> Aㅁ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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