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교통국이 4월부터 시작되는 봄철 고속도로 보수 공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공사구간 안전 인식 주간’을 맞아 공사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속도를 줄이고 도로 표지판과 안내 규정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연방 고속도로 행정국(FHWA)과 주 교통국과 경찰국 등의 관계자들은 “공사구간에서 과속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와 탑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당할 위험이 공사장 인부보다 무려 4배 더 높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주정부와 연방정부 산하 관계당국은 4일부터 30초짜리 스팟광고를 내보내며 공사구간 통행시 사고 발생 위험을 알리는 도로 안전 캠페인도 시작한 상태다.
뉴욕주 차량국(DMV)은 뉴욕주 교통국과 공동으로 향후 2년간 운전면허증 갱신을 앞둔 1,000만명의 운전자들에게 갱신을 통보할 때 공사구간 안전운전 지침 10가지도 함께 발송할 계획이다. 뉴욕주는 2006년 기준 도로공사 현장에서 총 96대의 자동차가 충돌사고를 일으켜 139명이 부상
하고 7명이 사망했다. 뉴욕주 경찰이 주내 고속도로 공사현장 도로규정 위반 차량을 단속해 발부한 티켓도 7,000장 이상을 넘어섰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2005년에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 해 동안 무려 1,07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 8시간마다 한 명꼴로 사망한 셈이다.
뉴욕주는 지난 2005년 발효된 공사구간 도로안전 법안에 의거, 공사현장을 과속으로 지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60일간의 운전면허증 정지 처분과 함께 일반 과속벌금의 2배가 부과된다. 주 교통국은 ▲예측 못할 상황을 예측할 것 ▲속도를 낮추고 도로 표지판을 꼼꼼히 읽을 것 ▲깃발을 든 공사장 인부의 지시를 따를 것(불복종시 처벌 가능) ▲도로 공사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것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 표시가 나오면 미리 준비하기 ▲서행하라는 도로 표지판의 지시 따르기 ▲앞차와의 적정 간격 유지하기 ▲도로공사 장비들과 안전거리 유지하기 ▲공사구간을 벗어났다는 표지판이 나올 때까지 표지판의 모든 지시사항 준수하기 ▲도로공사 구간을 미리 파악해 우회도로 이용하기 등의 안내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뉴욕주내 실시간 공사구간 도로교통 안내정보는 웹사이트(travelinfon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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