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분쟁 해결방안 강연. 개별상담 실질적 도움 제공
뉴욕한인회관에 이은 한인사회 두 번째 공적자산으로 지난달 22일 개원한 뉴욕한인커뮤니티센터(KCC · 이사장 이영복)가 한인사회를 위한 첫 번째 대민 서비스를 시작했다.
6일 코리아빌리지 열린공간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주제로 특히 ‘주택 및 건물 임대인(Landlord)과 임차인(Tenant)간의 분쟁해결 방안’과 ‘소득세(Income Tax) 신고’에 대한 강연 및 개인 상담으로 진행, 큰 호응을 받았다.
이날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서 ‘주택 임대’를 주제 강의한 엘리자베스 김 소송전문 변호사는 “미국은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주택임대를 할 수 있다”며 “뉴욕 주는 특히 렌트 안정법을 시행, 렌트 비 인상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용임대’를 주제 강의한 최형무 변호사는 “임대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시비를 가리게 되기 때문에 임대계약서 작성 시 용도와 기간, 세부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 내용을 100%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한다”며 “특히 상용리스 경우, 부동산세 납부와 같은 세부 요구사항이 있을 수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고 모든 요구는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소득세 신고’ 관련 강연에 나선 김종필, 한창연 공인회계사는 기부세금(Gift Tax) 면세 방법 등에 대한 사전 준비요령 등을 소개했다. 이영복 이사장은 “KCC의 첫 번째 대민 서비스가 한인들의 큰 호응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커뮤니티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각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마련,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킹스턴 융자와 웰스파고 홈 모기지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개별상담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됐다.
KCC 문의 718-353-12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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