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마약관련 범죄기록 인한 영주권 기각사례 빈번
미국 내에서 범법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으면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이에 대해 상담 후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이는 체포기록 및 유죄판결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이사이드에 거주한 한인 이 모(32)씨는 지난 2월 시민권이민국(USCIS)으로부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과거 유학 시설 아내와 부부 싸움을 하던 중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던 기록이 문제였다.
이 씨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고 단지 늦은 시간에 고성이 오간 것 뿐이었다”며 “당시 체포 기록에 가정폭력이라 언급된 것을 신경 쓰지 않은 것이 이런 큰 문제로 발전할지 몰랐다”고 한탄했다.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김 모(28)씨도 대학 시절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발생한 범죄 행위로 영주권 신청이 기각돼 학생비자로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학교 기숙사 거주 시 룸메이트가 준 마리화나를 호기심에 보관하고 있다가 학교 경찰에 발각돼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됐었기 때문이다.
시민권이민국(USCIS)에 따르면 가정 폭력을 비롯한 강간 등 비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 또는 마약 관련 범죄에 연관된 경우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고 있다.
뉴욕시립대(CUNY) 시민권 & 이민 프로젝트 디렉터인 알렌 위닉 이민전문 변호사는 “범법 기록을 기준으로 USCIS가 영주권을 기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모든 범죄가 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폭행 사건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약 소지의 경우도 39g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됐으면 실제 사건이 영주권
신청 기간을 기준으로 15년 이전에 발생했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큰 고통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기각(Waiver)을 요청해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전 반드시 관련 사항을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비도덕적 범죄(moral-turpitude)관련 유죄 판결이 한 번일 때 ▲범죄 발생 당시 만 18세 이하일 때 ▲유죄 판결을 받거나 출소한지 5년 이상이 지났을 때 등은 영주권 기각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윤재호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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