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자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시민권이민국(USCIS)은 특별 이민자(SR/SD)와 비이민 종교 비자(R-1)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오는 6월25일까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 1999년 미 회계감사원(GAO)이 종교 이민비자 신청자들의 서류 위조 사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뒤 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국토안보부(DHS)가 2005년도 종교 비자 신청서 중 무작위로 220건의 종교비자 및 영주권 신청서를 선정해 조사를 벌인 결과 신청서의 약 33%가 허위로 밝혀<본보 2006년 8월26일자 A4면>진 뒤 심사 강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규정이 공식적으로 적용되면 우선 현행 종교 비자 첫 신청자의 비자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 기간 중 USCIS는 실제 신청자들이 근무하는 종교 기관 등을 방문하고 신청 서류를 재검토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신청자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한 뒤 비자를 갱신하게 된다.외국에서 종교 비자를 신청할 때도 USCIS가 신청자의 비자 발급 및 미국 입국 전 신청자의 자격 및 직업 제안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USCIS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USCIS는 자격이 없는 신청인들이 종교인을 사칭해 종교비자나 영주권을 신청 및 승인 받은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을 통해 USCIS는 종교 비자 사기를 조기에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관련 규정의 세부사항은 USCIS 웹사이트(www.uscis.gov)에서 볼 수 있으며 규정 사항 중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생각될 때는 웹사이트(www.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을 올리거나 메일(Director, Regulation Management Division,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11 Massachusetts Avenue, NW, 3rd Floor, Washington, D.C. 20529)을 보내 개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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