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노출 위험없고 이민개정법따라 합법체류신분 신청도 가능
“개인납세자번호(ITIN) 신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사회보장번호(SSN)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의 한결같은 고민이다. 그동안 서류미비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강했지만 합법체류신분 취득을 위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받아 세금보고를 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정법이 ‘납세’와 ‘시민권 취득’을 연계하고 있어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인사회도 지난해부터 개인납세자번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 이를 대행하고 있는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를 통해 15명이 신청했다. 올해는 지난 17일까지 18명이 신청, 변화된 인식을 엿보게 했다.
청년학교 나영숙 프로그램 디렉터는 “서류미비 한인들의 개인납세자번호 신청증가는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정법 때문으로 소득이 있다면 가능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신분노출 위험이 전혀 없는 만큼 서류미비 한인들의 보다 많은 신청을 바란다”밝혔다.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정법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는 벌금 2,000달러와 세금을 납부하면 합법체류신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납세자번호는 미국 입국 5년 이상으로 여권 만료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개인납제세자번호는 서류상 자영업자로 분류 15-20%의 세금(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이 징수된다. 개인납세자번호는 세금보고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은행계좌 및 사회보장번호 대신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체류신분 변경으로 사회보장번호를 받게 되면 그동안 못 받았던 세금 크레딧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사회보장국(SSA) 혜택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다.
국세청(IRS) 개인납세자번호는 96년 이래 총 1,100만개가 발급됐는데 2005년과 2006년 급격히 증가했다. 국세청은(IRS)에 따르면 96년부터 2003년까지 개인납세자번호를 통해 500억 달러 이상의 세금수익을 올렸다.
한편 개인납세자번호(ITIN) 신청 대행기관인 청년학교는 전화 예약을 통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각종 서신에 대한 상담도 예약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다. 문의 718-460-56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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