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지사 모집 加취업 불법알선
▶ 1인당 450만 원 받아
밴쿠버교민 등이 캐나다취업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한국사법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외사과는 캐나다에 불법적으로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밴쿠버 교민 서모(60)씨와 한국의 박모(45)씨를 수배하고 관련업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중순 서울 종로구에 무등록 취업알선업체 HC Resource사 한국지사를 차린 뒤 전국지사를 모집해 취업희망자들로부터 1인당 450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캐나다에 건설노동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밴쿠버가 건설인력난을 겪고 있다면 전국지사를 통해 취업희망자를 모집한 뒤 무등록 취업알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최충주)의 장권영 경찰영사는 2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본국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한 상태지만 관련업자 총 16명 가운데 14명은 한국에서 불구속 입건됐고 캐나다와 한국업무 총책임자인 밴쿠버 교민 서모씨와 한국의 박모(45)씨에게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 영사는“서모씨는 밴쿠버에서 관련업체를 운영하면서 한국에서 목공·철근공 등을 모집해 온 것으로 안다. 본국의 요청 시 이곳 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업체들은 “이민·유학이 증가하면서 알선업체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며 ◆알선업체와의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약속 이행시한과 환불조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취업비자는 입국 전에 주한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고 ◆영어권국가 취업에 영어가 필요 없다는 광고에 속지 말 것을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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