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하 변호사가 참석자들과 이민법에 대해 개별상담을 하고 있다.
“이민법과 교육 등 소중한 정보 흠뻑”
18일 둘째날 행사엔
재정·부동산 강의상담
한국일보와 라디오서울이 공동 주최하고 프루덴셜 파이낸셜이 후원한 ‘갓 이민 온 가정 위한 정보교실’이 11일 OC 한국일보 문화센터에서 시작됐다.
첫 날 행사에는 스텔라 김·제니 하 변호사가 E-2, 노동허가서 신청, 투자이민, 취업신분 등 이민법 전반에 대해 설명한 뒤 1대1 상담을 진행했고, 미주 교육신문 케빈 이 발행인이 ‘미국의 교육제도 및 대학입학 준비안내’를 주제로 설명했다.
이번 행사는 초기 이민자와 투자자, 주재원 등 새내기 이민가정을 대상으로 자녀교육, 이민법, 부동산, 투자 등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됐다. 18일 열리는 둘째 날 행사에는 프루덴셜 파이낸셜 피터 한 재정상담가가 학자금 준비 및 미국에서의 재정 관리를 설명하고, 블루오션 컨설팅의 매들린 임씨가 부동산에 대해 강의한다.
행사를 후원한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제인 권 매니저는 “처음 진행하는 행사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커뮤니티 봉사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18일 행사에 많은 한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다음은 첫 날 정보교실의 주요 내용.
▲E-2비자: 수익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녀 교육도 어렵게 된다. 수익성 달성을 위해 계약 전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상권 등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한다.
▲이민국이 신분 변경을 거절한 경우: 예를 들어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E-2로 변경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방문기간이 만료되고, E-2도 거절됐다면 법적으로는 불법이므로 바로 출국해야 한다. 하루라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 재입국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불법체류: 18세 미만 자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으로 체류해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류한 것으로 인정돼 추후 불법체류 기간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미국 교육제도 현황: 미국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학과 고등학교 입학이다. 최근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급증하면서 미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을 사람들 역시 최근의 입시 경향에 대해 놀라고 있다.
▲명문대, 명문고교 입학 요령: 학업 성적은 물론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할 수 있는 각종 특별활동, 과외활동은 물론 자신의 인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퍼스널 에세이를 작성해야 한다. 최근 한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비리그나 탑10 보딩스쿨의 경우 거의 수퍼맨 수준의 각종 기록을 요구한다. 목표를 낮춰 잡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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