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선도…사진 부착 신분증 소지해야
▶ 탑승객 ‘비행금지 리스트’ 적용
오는 6월18일부터 캐나다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들은 탑승객들을 ‘비행금지자 명단’과 대조하는 새로운 항공보안 조치가 발효된다고 연방 교통부가 밝혔다.
11일 C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조치가 발효되면 12세 이상의 승객은 국내선 항공편은 물론 캐나다 공항을 떠나거나 들어오는 국제선 탑승수속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생년월일, 이름, 성별 등이 명시된 2개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때 항공사에서 특별관리자 명단과 일치된 이름을 발견하면 추가조사가 실시되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주장은 이 과정에서 고려된다. 이에 실패한 사람은 연방경찰에 넘겨진다.
교통부는 현재 수집된 정보를 보면 아직도 테러는 항공산업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조치로 이미 시행중인 다른 보안조치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통부는 구체적인 테러 위협이 있을 경우 비행금지자 명단을 다른 나라와 공유할 계획이나 신원공개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부 관리들은 비행금지자 리스트의 숫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으며 명단은 30일마다 평가를 거쳐 다시 작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