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존의 모기지 융자서류가 너무 복잡해 소비자들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조사가 발표됐다.
소비자 87% “수수료 조항 잘 몰라”
30년전 서류 그대로… FTC 개정 요구
주택융자 서류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소비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13일 현재 렌더들이 제공하는 모기지약정서(Mortgage Note) 또는 관련 부속서류(Rider) 등의 경우 30여년전 만들어진 서류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사항들이 대거 첨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FTC는 또한 이들 서류의 경우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옵션 변동모기지(Option ARM)와 같은 신종 상품에 대한 설명이 매우 복잡해 소비자들이 자세한 정보를 모른 채 모기지 융자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밝혔다.
FTC의 이번 연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모기지를 얻은 사람들의 87%가 융자를 받을 때 지불하는 수수료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68%가 조기상환벌과금에 관련된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1%가 정확한 융자 액수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으며 21%가 월 페이먼트에 대한 액수를 모르고, 20%가 연 이자율을 자세히 파악하지 않고 융자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C의 데보라 메이저스 위원장은 “모기지 렌더들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융자시장에 걸맞는 내용을 담은 모기지약정서를 제작해야 한다”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약정서들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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