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주의회 연합 1,000여건 상정
연방 의회가 1,200만 불법체류 이민자 양성화를 위한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전국 주 의회들은 올해에만 1,000개가 넘는 불체자 단속 법안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0개 주의회들의 연합체인 ‘전국 주의회 연합’(NCSL)에 따르면 5월말 현재 전국 주 의회가 불법이민자에 초점을 맞춰 발의했거나 통과시킨 법안은 1,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 주의회에 상정됐거나 통과된 불법 이민자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구직 제한 ▲주거 제한 ▲정부 공공복지 수혜 금지 ▲운전면허 취득 불허 ▲주 사법기관에 불법이민 단속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반이민 성향의 법안들이다.
지난 5월 오클라호마 주의회틀 통과한 ‘납세자 및 시민권자 보호법’의 경우 불체자가 어떤 형태의 공식 신분증도 취득할 수 없도록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불체자 고용 업주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이다호와 네브래스카주도 이와 유사한 법안 제정을 준비 중이며 미시간주는 불체자의 의료 및 복지혜택 수혜 금지 입법을 고려하고 있고 애리조나 주의회는 일선 경찰의 불체자 단속권한 부여 법안을 계획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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