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업체 단속 강화에 한인업주들 불안
불체자 고용 사업체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단속 강화 방침<본보 8월10일자 A1면 보도>과 관련, 상당수 한인업주들이 처벌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단속 강화안은 불법 체류로 확인된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체에 대한 1만달러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국토안보부는 불체자 고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 미국내 각종 사업장에서 현장 적발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인업체들은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인력 부족에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시카고지역 한 식당업주는 인력 문제도 있고 스몰 비지니스가 잘 돼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정부가 모든 영세업체까지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점점 일손 구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했다. 서버브에서 운송업체를 경영 중인 또다른 한인업주도 라티노 종업원 중 일부는 체크를 받지만 절반 이상이 현금을 받아가는 상황이라며 이 사람들 없이는 도저히 사업체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공길용씨는 일단 시행이 되면 업계에 타격이 클 것이다. 불체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되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고된 노동이 필수인 세탁업계에서 일할 사람이 그들 외에 누가 있겠느냐고 답답해했다.
연방정부의 불체자 고용금지 의무화 추진에 대해 이민변호사들도 한인업계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불체 신분의 라티노들을 많이 고용하는 한인업체들이 특히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등 한인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면서 “지금도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마당에 또다른 법을 추진하고 있다니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강력한 단속은 불체자 구제를 위한 한 단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좀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민 단체는 커뮤니티를 상대로 워크샵을 개최하고 항의 시위에 나서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시카고에서 종업원 120명의 한 비누 공장이 체류신분 조사 및 불체자 해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강력 규탄하고 있다.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백희 벨코어 사무국장은 10년 가까이 일해온 노동자들이 한순간에 직장에서 쫓겨나 생계를 위협받게 됐다. 지금은 주로 라티노들이 타겟이 되고 있지만 한인 커뮤니티에도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벨코어 사무국장에 따르면 마당집은 이번 사태와 관련, 오는 21일 ‘Know Your Right’ 워크샵을 개최, 이민국의 단속에 대한 대응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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