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월넛시 위반사항 시정할 것
한인 유권자의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연방법무부의 소송을 당했던 월넛시가 선거법 위반사항을 시정하고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합의했다.
법무부 민권부 리나 코미잭 검사는 20일 “월넛시가 선거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과거의 문제에 대해 개선 의사를 밝히고 모든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겠다는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월넛시는 앞으로 선거 때마다 한국어와 중국어 등 소수계 언어로 된 투표용지와 선거 안내서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법무부는 월넛시의 모든 선거과정을 감시하게 된다.
법무부는 월넛시가 한인과 중국계 등 영어가 미숙한 소수계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장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거 관련 자료의 한국어판을 비치토록 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을 위반했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월넛시는 한인 유권자에게 2002년부터 한국어 선거관련 책자 일부를 제공했으나 모든 선거관련 책자의 한국어판을 마련하지 않았고, 투표소에서 영어가 미숙한 한인 유권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연합회 LA지부 그레이스 유 사무국장은 “시정부가 한국어 선거관련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한인들은 투표에 불편을 느끼게 되고 이는 곧 투표권 침해”라며 “이번 케이스가 소수계 투표권 침해 사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송은 법무부가 한인 유권자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첫 번째 사례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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