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안 항공은 자사가 부도상황에 몰렸을 무렵 메사 항공측이 투자자로서 입수한 기밀사항들을 그 후 악용했다는 혐의로 메사측을 제소했다.
또한 하와이안 항공은 메사 항공의 재무담당최고 책임자 피터 머네인이 당시 하와이안 항공이 메사 항공측을 상대로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던 전산정보를 없앤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와이안 항공측의 소송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와이안 항공의 부도사태 당시 메사 항공 측이 ‘고!’ 항공사를 출범시키기 위해 자사의 기밀정보를 유출 및 악용했다.
-메사 항공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1년간의 제재조치를 받아야 한다.
-메사 항공의 재무담당 최고책임자 피터 머내인은 하와이안 항공측이 소송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전산정보자료를 파괴 및 조작했다.
-전직 하와이안 항공 자문 모 가핑클은 자사의 기밀정보를 메사항공에 제공했다.
한편 메사 항공측은-자사는 하와이안 항공의 기밀정보를 얻은 적이 없고
-자사는 이미 알려진 정보들을 토대로 ‘고!’ 항공을 출범시켰다.
-기밀 사항들이 머네인의 컴퓨터에서 삭제됐다는 증거는 없다.
또한 알로하 항공역시 메사 항공을 상대로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내년에 연방지방법원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알로하 항공은 위의 주장 외에도 메사 항공측을 불공정 가격경쟁 혐의로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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