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돌아간 불법체류 종업원들이 오버타임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인 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궐석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LA카운티 고등법원 41부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조모씨 등 10명이 직물 염색업체 ‘유니버설 염색·인쇄’(이하 유니버설)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업주는 원고들에게 32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방문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다가 유니버설에 취직한 10명의 한국인들은 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업체를 상대로 2005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인 한국인 근로자 10명은 비자가 만료돼 한국으로 돌아간 상태여서 재판은 원고측 변호사가 법정 대리인으로 참가하는 원고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원고측은 한국인 근로자들은 재판에서 사업주가 타당한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임금 명세서를 기록하지 않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로널드 소히기언 판사는 원고 10명의 근무기간에 따라 배상 액수를 책정해 총 32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유니버설의 한인 업주는 “당시 방문비자로 체류중이던 직원들이 먼저 현금으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서류 미비자들의 편의를 봐준 것이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빌미가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의 집행을 위해 사업체를 상대로 영업방식을 개선해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고 배상액 수거를 위해 법정 수납원을 업체에 파견하는 법정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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