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링글 주지사가 5일 서명한 운행조건은 주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동안 수퍼페리가 운행할 수 있는 조항으로 모두 40여 항목으로 되어 있다.
이들 항목에는 *돌고래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두 명이 항상 감시하는 것을 포함해 *돌고래 보호구역을 운행하지 않는 것 또는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심 100길(fathom) 이내 지역은 피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페리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과 차량에 대해 농산물 검역을 실시할 것 *모든 살아있는 식물이나 식물의 뿌리처럼 번식이 가능한 식물체에 대해 농무부 확인서를 지참할 것 *바위와 흙, 모래, 진흙, 죽은 산호의 이동을 금지할 것, 그리고 *오피히, 랍스터, 기타 갑각류 생물과 그물의 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조항은 대부분 수퍼페리측이 환경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마련한 조항에 환경보호론자와 농부, 문화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항이 법으로 확정 됨에따라 주검찰과 수퍼페리측은 마우이 법원에 환경영향 평가가 끝날 때까지 수퍼페리운행을 금지하는 법원명령을 거두어달라고 요청했다.
수퍼페리측은 아직 정확한 운행개시 일자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운행을 개시하려면 모든 법적인 절차가 해결된 후 2주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하와이 해안경비대와 마우이, 카우아이 경찰은 수퍼페리 운행재개시 주민 반대시위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해안경비대는 주민 해상시위에 어떻게 대비할지 자세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본토 해안경비대의 도움까지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법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http://www.hawaii.gov/gov/news/releases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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