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페리의 원할한 운행을 위해선 또 하나의 규정이 완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주 의회는 주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돌고래 보호조치 등 여러가지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수퍼페리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주정부와 수퍼페리측은 마우이 법원이 내린 선 환경영향평가 명령을 거두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마우이 법원이 이 요청에 따라 수퍼페리의 운행을 승인하더라도 마우이 조엘 오거스트 판사가 내린 명령이 유효하다면 수퍼페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거스트 판사가 내린 명령은 수퍼페리에서 하선하는 차량이 마우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20야드 거리인 푸우네네 북쪽으로 1분에 두 대씩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수퍼페리에서 1분에 차량 두 대씩만 하선시키거나 빨리 하선시키더라도 항구에서 거리로 빠져나가는 것은 1분에 두 대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지난 8월 27일 수퍼페리가 마우이에 처음 도착했을 때도 90대의 차량을 하선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당초 수퍼페리측이 예상했던 20분을 훨씬 넘어 55분이 소요됐기 때문에 1분에 2대조항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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