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은 세상에서 내게 세금을 좀더 많이 물리시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믿을수 있을까? 믿기지 않는 말이지만 어제(2007.11.14) 미국상원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한사람이 있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국에서 두번째 부자 워렌부펫이었다. 상속증여세 개정안을 심의하는 상원 청문회에서 그는 “나 같은 부자에게는 세금을 더 올려서 그것으로 하위층 못사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사용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에서 상속증여세를 없애려는 공화당의원에게는 반대하고 상속증여세를 계속 살리려는 민주당의원에게 찬성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 가는지 살펴보면 2001년에 타계한 현대의 정주영 유족이 300억원, 1998년 타계한 SK 최종현 유족이 730억원 그리고 1987년에 타계한 삼성의 이병철 유족이 254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고 한다.
이런 재계 최고위 보다는 지난3월 타계한 대한전선 설원량유족이 1,355억을 신고해 상속세로서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요즘 국회 특감법을 각당에서 제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상성의 이건희 이재용부자의 증여세를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 두사람은 주식소유면에서 각각 한국 1위와 2위를 차지하는 부자인데 이들이 낸 증여세가 고작 16억에 그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미국의 상속세는 금년과 내년에는 상속재산 2백만불 미만이면 면제되도 2009년에는 3.5백만불까지 면제된다.
그러다가 2010년에는 상속세가 전혀 없는 해가 된다. 그래서 돈있는 사람은 2010년에 죽는 것이 제일 좋다는 우스갯말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상속증여세가 2001년 법으로 되돌아가서 상속세 면제는 1백만불 미만에만 허용하고 세율도 최고 55%까지 치솟게 된다.
주로 공화당의원들이 상속세를 없애자고 하는데 그 이유는 납세자가 사망할때 재산이 많다고 해서 이에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이런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은 다 납부한 재산이기 때문에 사망시에 다시 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200명에 1명에 불과하다.
또한 농업이나 가족기업에서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기업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니까 이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은 미국에서 세금없이 재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미국정신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력한 만큼 보상하는 노력위주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 없이 재산을 물려줌으로서 민주사회가 점차 왕조 귀족사회로 변질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증여세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워렌 버펫은 자신은 미국의 제2갑부로서 상속증여세를 가장 많이 내야하는 입장이지만 자기같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서 못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싶다는 증언을 하였다.
기회평등의 나라 노력위주의 나라를 우선하겠다는 정신이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진정한가치가 있음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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