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 가능한 보충역·면제 자 대상
▶ 한국 병무청 “현행 공익요원 우선 편입”
한국 병무청은 내년부터 병역제도 개선 일환으로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는 것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무 대상은 보충역, 현행 면제대상자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자이며 업무는 △사회복지(중증장애인 수발, 재가독거노인 생활보조, 가출청소년 자활후견 등) △환경안전(산불·하천·환경 감시, 저소득층 주거안전 점검, 철도·지하철 사고예방, 해양 투기방지 등) △보건의료(보건의료·환자지원, 응급환자 구급이송 등) △교육문화(장애아동·학생 학습지원, 문화재보호·감시 등)일을 하게 된다.
사회복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 공익요원 중 보호·감시·봉사분야는 내년부터 사회복무체계로 편입하여 사회봉사요원으로 운영되며, 행정·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2010년 이후에는 배정이 종료되어 폐지된다.
사회복무제도는 올해 5급 자 등 이미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병역법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이후 시행되게 된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mma.go.kr)를 통해 알 수 있다./안연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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