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아후 20위내 세무법인 운영, 새해부터
▶ 세무조사 강화, 한인들 철저한 세무보고 당부
최무정 커미셔너
주 조세심판위원회
(Hawaii Board Taxation Review)
최무정 공인회계사(사진)는 하와이주 조세심판위원회 5명의 커미셔너 중 한 명으로 발탁되어 활동중이다.
주 조세심판위원회는 사업자나 개인이 주 세무국으로부터 세무감사를 받고 세무국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해 조세심판위원회에 과세 불복신청을 할 경우 조세 심판위원회가 재검토를 한 후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다. 여기서 내려지는 결정은 면책 특권이 있어 소송 할 수 없다. 5명의 커미셔너들은 주지사의 추천으로 주의회 인준을 거쳐 대법원 판사 앞에서 선서를 하고 맡은 바 봉사직 임무를 시작했다. 임기는 2004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이다.
조세 위원회의 심사과정은 대중 공개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조세심판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케이스는 개인 기업의 판매세와 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다.
하와이 주는 특히 세법이 까다롭고 공소시효가 없어 한번 걸리면 10-20년이 지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이 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100여건의 케이스를 처리했다고 한다.
최무정 회계사는 1969년 뉴욕으로 이민와 버너드 바루치 대학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뉴욕 대학에서 세무 회계를 공부했다. 그는 미 해병대에서 3년간 군복무를 하기도 했다.
최 회계사는 하와이로 이주해 1992년 현 최무정 회계법인을 설립 했다. 현 최무정 회계법인은 4명의 공인 회계사와 5명의 직원을 보유한 회계법인으로 오아후에서 2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회계법인으로 성장했다.
최무정 회계사는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있는 한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한다. 첫째는 세금 줄이는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한다. 내년도 공제 대상 금액을 미리 내거나, 기부금을 미리 내고, IRA 플랜을 최대한으로 만든다. 둘째는 식당이나, 리커스토아 등 현금거래를 많이 하는 사업자들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꼼꼼한 기록과 철저한 각종 세무관련 서류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와이주는 2007년부터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고 사업종별 감사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단속이 심해지므로 한인들의 성실한 세금보고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생활수준에 맞게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최근에는 주세무국의 감사에 걸려도 연방까지 보고가 되고 과세가 커져 최고 감옥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한다. 셋째는 전문가에게 미리 알아보고 상의 하는게 좋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때는 문서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 조세 심판위원회에 올라오는 사건의 30%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려다 문제가 발생해 오게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최무정 회계법인은 한인들을 위한 보다 원활한 세무 상담을 위해 웹사이트(www.Michaelchoicpa.com) 도 개설하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오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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