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연기, 저임금 지불 한인업체 많아
서버브 마운트 프로스펙트에 사는 한인 K씨(32)는 최근 영주권 문제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근무 중인 한인업체가 처음 약속과 달리 스폰서를 2년 후에나 서주기로 했기 때문. 지난 7, 8월 영주권 문호가 잠깐 열렸을 땐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호소도 해봤지만 업주를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K씨는 그때 서류만 들어갔어도 아내는 노동허가를 받고 적당한 직업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호가 언제 다시 풀릴 지 알 수 없는데다가 스폰서를 확실하게 받는다는 보장도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영주권을 빌미로 한 부당행위는 예전부터 꾸준히 발생해온 지 오래. 요새는 계속되는 불경기에 빈도가 더욱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요식업이나 운송, 유통업 등 소규모 영세 한인 업체 중에서 스폰서를 약속했다가 차일피일 미루거나 중간에 철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의 한 세탁소에서 일했던 한인 P씨가 그런 사례. 저임금을 감수하면서도 영주권을 희망으로 버텼으나 수개월 전 결국 일을 그만둬야 했다. 처우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고용주와 감정싸움을 벌여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뼈빠지게’ 일했지만 손에 쥐는 돈이 너무 적었다며 영주권을 스폰서해준다는 이유로 ‘이것만 받아도 감사하라’는 식이어서 더이상 참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고용주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영주권 신청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한인 C씨(41, 여)와 S씨(29, 여)는 영세한 회사 규모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케이스. 회사가 이미 다른 직원들을 스폰서 중이기 때문에 ‘여력’이 생길 때까지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S씨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지만 회사 사정이 안된다고 해서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며 언제 서류가 들어가서 언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답답해했다.
이와 관련, 시카고지역 한 이민변호사는 처음부터 영주권 스폰서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물론 수속 중 인간관계나 금전적 문제 등을 이유로 서류를 철회하는 고용주들도 상당수라며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시카고보다는 오마하, 알라바마 등 일손이 모자란 타주에서 스폰서를 찾는 게 빠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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