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조용오 새회장 평통 간사 겸직 허용
지난 12월 15일 경선을 통해 체육회 신임회장에 선출된 조용오 회장이 현 평통 간사인 것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했던 겸직 문제가 체육회 임원회의를 통해 겸임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체육회 내부 일부 인사들은 지난 회장선거 당시와 직후, 신임회장이 타단체의 직책을 겸임해서는 안된다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는 2007년 1월 30일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개정 확정된 정관의 제35조 부칙 1항 ‘본회 회장 당선자는 본회 및 본회 이하 산하단체에서 그 어느 직책이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회장당선 확정 14일 후에는 모든 직책에서 자동으로 직위해제 된다.’는 부분이 빌미가 됐다. 체육회 일부 인사는 이 조항의‘모든 직책’이라는 것을 타단체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해석, 따라서 평통 간사직 겸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던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5일 조용오 회장은 당선자의 신분에서 겸직에 대한 문제는 체육회 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본보 2007년 12월 17일자 미주판 1면 참조> 입장을 밝혔다.
이에 체육회는 지난달 28일 임원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정관에 문제가 없으므로 조용오 신임회장의 평통 간사직 겸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체육회 임원들은 정관 제3장 제20조 직책별 의무 및 권한 1항에 명시된‘본회 회장은 가맹경기단체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와 함께 부칙 제35조 부칙 1항에 대해서도 별항이 아닌 같은 항에서 모든 직책이라고 표한 것은 결국 타 단체가 아닌 체육회와 산하단체에 국한된다고 판단, 조 신임회장의 평통 간사 겸직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일부 체육회 인사가 우려하는 점인 체육회장이 타 단체의 임원을 맡게 되면 체육회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도 현재 시카고 지역 단체장 중에서 평통의 임원이 아닌 일반 위원도 있으며 평통 간사직 또한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으로 중책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체육회 임원회의 이같은 결정으로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면서 발걸음이 가벼워진 조용오 회장은“평통은 단체 성격상 일반 단체와는 사뭇 다르며 오히려 평통 간사직 겸직을 통해 2009년 시카고 미주체전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데 있어 오히려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하지만 평통 간사직이 체육회 활동에 장애 요소가 된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나서서 간사직을 사퇴할 것이다. 이제는 모두가 문제를 만드는 데에서 벗어나 서로가 화합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규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