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할리웃의 악동’ 린제이 로한(사진)이 사회봉사 명령에 따라 시신 안치소와 병원 응급실에서 이틀씩 일하게 됐다. 로한의 변호사인 블레어 버크는 지난 17일 베벌리힐스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로한은 앞으로 시신 안치소와 병원 응급실에서 각각 이틀씩 보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한은 지난해 7월24일 산타 모니카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체포됐으며, 법원에서 유죄 청원을 통해 구류 1일과 사회봉사 10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로한은 유타주에서 2개월의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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