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오던 미시간주가 22일 합법적 체류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는 신청자들에 대한 면허증 발급을 전격 중단했다. 이는 미시간 주 검찰의 최근 결정에 따른 것으로 테리 랜드 주 총무부 장관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면허증을 첫 신청하는 경우 합법 체류 신분이나 영주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면 면허증이나 주 신분증이 발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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