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인근도시 법안 통과
입주때 신분 확인 의무화
불법체류자에 대한 아파트 렌트 금지를 추진했다 좌초한 바 있던 텍사스주 달라스 외곽의 소도시인 파머스 브랜치 시의회가 또다시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파머스 브랜치 시의회는 22일 입주예정자가 주택 또는 아파트 렌트시 이민신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의무토록 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이들에게만 시에서 렌트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시의회에는 찬반으로 의견이 갈린 200명이 시의회를 가득 채웠다.
이 법안은 입주예정자가 연방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신원확인 번호를 통해 푸드스탬프 등 연방 또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의 수혜자격 여부를 확인, 수혜자격이 없는 이들에게는 렌트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한 연방 정부에서 확인 불가능인 이들에게는 60일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USCIS는 시가 신원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없다고 밝혔으며 지역 정부에서 연방 소관인 이민법을 다뤘다는 점, 또한 위헌 소지 등 시행까지 장애물이 많기 때문이다.
한편 파머스 브랜치시가 2005년 통과시킨 불법체류자 렌트 금지 법안도 연방 판사에 의해 제지된 바 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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