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정부 차원서 상봉운동 추진 가능성 높아져
▶ 하와이 거주 이산가족도 신청 접수
미주 각 이북도민회-샘소리-연방정부 연계
이북도민회연합회(회장 전극도)는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북한가족 상봉 신청을 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28일 이케 스켈톤 연방하원의원이 제안한 국가방위 법안과 함께 상정된 이산가족 상봉운동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미 행정부는 조만간 국무부의 관계자를 이산가족 상봉운동을 위한 담당자로 임명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임명된 미국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180일내로 미국에 살고있는 이산가족 현황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상봉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획안을 미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앞으로 미국과 북한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질 경우 미국에 있는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북한에 개설될 평양 미 대사관에서의 취할 조치들에 대한 계획 등 세부내용이 대통령 및 상하원에 180일 이내로 보고되어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워싱턴 D.C.에 유진벨 재단과 함께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난 2006년 8월부터 미주 지역에 살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공식적인 활동을 벌여왔던 ‘샘소리(이사장 홍세흠(시카고), 부이사장 배성근(하와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배성근 부이사장은 4일 초이스 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소식을 전하고 하와이지역 이산가족 현황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 부이사장은 “아직 하와이 이북도민회 연합회(회장 전극도) 에 등록하지 않은 이북 실향민들도 하와이 이북도민회 연합회 등록과 함께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의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원하는 사람들은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이북도민회 연합회 등록 회원수는 약 300가구 정도이다.
재미동포 이산가족신청서는 이북도민회연합회 각 도 회장들에게 연락하거나, www.saemsori.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작성 후 각 도민회 회장에게 제출, 샘소리에 전달하고 다시 미국 정부로 전달된다.
자세한 문의는 808-387-8880
<사진설명: 샘소리 배성근 부이사장(왼쪽 세번째)이 4일 이북도민회 전극도회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각 도민회장단을 초청해 국가방위법안 일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오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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