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육구 채권발행도 찬성
LA카운티의 10개 도시와 교육구에서 투표에서 부쳐진 통신세 조정 발의안과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발의안들은 대부분 통과됐다.
LA와 패사디나, 헌팅턴파크 등 3개의 도시에서 투표에 부쳐진 통신세 조정 발의안은 모두 찬성 통과됐다. LA시 주민발의안 S가 찬성 65%로 통과됨에 따라 LA시는 전화에 부과되는 통신세를 10%에서 9%로 인하하는 대신, 무선통신 등 새로운 통신 분야에 대해서도 통신세를 부과하게 된다. LA시는 주민발의안 S의 통과로 2억4,300만달러의 세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패사디나와 헌팅턴파크도 LA시의 주민발의안 S와 비슷한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상정했고 모두 통과 됐다.
롱비치커뮤니티칼리지 교육구와 레돈도비치 교육구, 샌게브리엘 교육구에서는 채권을 발행해 교육시설을 확충하자는 주민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졌는데 모두 통과됐다. 산타모니카-말리부 교육구의 교육기관에 관련된 특별세를 연장하는 주민발의안 R도 찬성 72%로 통과했다.
한편, 잉글우드시에서 불꽃놀이 폭죽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F는 반대 57%로 부결됐고 시의원의 임기 제한을 2선 연임에서 3선 연임으로 늘리자는 다우니시의 주민발의안도 반대 67%로 부결됐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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