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남성이 형제들의 취업 이민을 위해 위장취업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24일 영주권 신청서 위조 공모 혐의로 기소된 버지니아 로르톤에서 ‘형제건축’(Brothers Construction Company)을 운영하는 황치권(49)씨가 버지니아 제 2 연방지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며 3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황씨는 자신의 형제인 황치찬씨와 황치원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취업이민 서류를 접수했다. 또한 이들이 실제로 자신의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회사 수표로 월급을 거짓 지불한 뒤 이를 다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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