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승인
LA시의회가 저소득층 주택을 포함하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고도나 건축 밀도, 주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새로는 건축 조례안을 승인했다.
LA시의회는 6일 개발업자가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며 전체 건물의 일부를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 할애할 경우, 건축 규제를 완화해주는 조례안을 찬성12, 반대 2,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개발업자가 전체 아파트 유닛의 10%를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으로 배정하거나 유닛의 5%를 극빈층을 위한 유닛으로 배정해 건설하면 아파트 유닛을 20% 더 건설할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을 건설하는 대신 건축 밀도 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유닛을 일정 부분 이상 포함하는 아파트 개발 프로젝트는 고도나 주차 공간에 대해서도 완화된 건축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LA에서 4인 가족의 경우 저소득층 임금기준은 5만9,200달러, 극빈층 임금기준은 3만7,00달러다.
이 조례안은 개발업자에게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해 저소득층 주택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환영받고 있지만, 고도나 주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도시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도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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