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민 우선 입학원칙 때문, 소송 잇따를 듯
카메하메하스쿨이 원주민우선 입학원칙 소송에 합의하는 대가로 700만달러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도라고 알려진 비 하와이언 혈통 학생측이 제기한 이 소송은 입학사정시 하와이 혈통을 우선시한다는 카메하메하스쿨의 학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
카메하메하스쿨은 여전히 하와이혈통 우선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번 소송합의금 지불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카메하메하스쿨소송 합의서에서는 어느쪽도 소송합의금 액수를 누설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메하메하스쿨은 면세혜택을 받는 학교로 세금보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합의금 지불내용이 공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케이스는 대법원에까지 가서야 합의를 본 것이며, 카메하메하스쿨 원주민 우선입학 규정이 연방대법원에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학교측이나 하와이원주민들은 앞으로 봇물처럼 쏟아질 수도 있는 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메하메하스쿨측 캐더린 설리반 상임변호사는 상대측에 의해 700만달러의 합의금 액수가 누설된데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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