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하와이 도서간 슈퍼페리 감독 및 특별조사단이 주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지역 환경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실시중인 수퍼페리에 대한 화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수퍼페리가 운항을 시작한 지 1주일만에 ‘오피히’ 조개를 포함한 각종 해양생물, 어망,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50여개의 난초 등이 승객들의 화물에서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2007년 12월13일부터 2008년 1월6일까지는 총 39건의 화물반입 위반 사례가 보고됐고 이 중 5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카훌루이 항 현지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퍼페리사가 고용한 단속반 직원들은 주 농무국과 토지자원국 관리들의 감독아래 철저한 검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수퍼페리의 사업개발부장은 자사의 직원들은 정부당국의 지침대로 효과적인 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관리들의 부재시에도 업무는 규정대로 지켜질 것이라며 우리 직원들은 하와이 거주민들로서 농무국이나 토지자원국의 관리들만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보호를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호놀룰루에서 마우이로 출항하는 페리에서 발견된 금지물품에는 난초, 농무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각종 씨앗들, 어망 등이 있었고 마우이에서는 흙이 과도하게 많이 묻은 차량들과 라벤더, 코코넛 나무, 어망, 각종 암석과 흙, 모래, 산호 등을 가득 실은 차량 및 조개, 바닷가재 등을 포함한 해산물, 목재 등이 발견돼 압수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이로인한 위반티켓이 발부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반입되는 차량들에서 수백여마리의 죽은 벌들이 발견됐으나 벌꿀농가에 치명적인 바로아 진드기가 발견된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
수퍼페리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을 감독하는 특별조사단은 지난 11월4일 린다 링글 주지사가 환경평가 조사가 실시되는 중에도 페리운항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2번 조례에 서명하면서 함께 설립된 부서이다.
이 법안은 현재 이웃섬을 오가는 모든 선박과 항공기에 적용되는 규정에 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안들이 더해져 완성됐었다.
현재 호놀룰루와 마우이 페리 터미널에는 각각 1명씩의 주 농무국 검역관이 배치돼 페리측이 당국이 정한 규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다.
한편 가장 많은 위반사례가 발견된 마우이 카훌루이 항에는 총 3명의 주 토지자원국 산하 자원보전 집행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별조사단은 주의회에 수퍼페리 검역을 위한 직원 충원 비용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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