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행정부 세금 환불절차
▶ 공인 회계사 최 무정
2008년 경제 회복을 위한 1,700억불 세금 환불 법 이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 했다.
우선 이 환불액은 매년 세금 보고하여 환불 되는 세금과 별도로 올해 한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경제부양 정책의 일환이다.
환불 절차와 주요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보았다.
1.환불 대상 과 금액
개인 독신 신고일 경우 2007년도 조정수입(Adjusted Gross Income) 이 7만5,000달러 이하일 경우 최대 600달러까지 그리고 부부 신고일 경우 15만달러이하일 경우 1,200달러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참고로 조정수입이란 총수입에서 IRA, SEP 불입금, 이사비용, 개인사업 세금(SE Tax), 위자료 지불 등을 공제한 금액).
만약 부양 자녀가 신고 됐을 경우 일인당 인원 제한없이 각 300달러를 추가로 환불받는다.
예 1) 부부 신고로 2명의 자녀를 포함시켰을 경우: 1,200달러 + 600달러 = 1,800달러까지 환불
2. 조정 수입이 위의 제한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총 초과 금액의 5% 가 감소된다.
예 2) 조정 수입 이 16만5,000달러 이고 부부 신고 와 2명의 자녀일 경우 :
16만5,000달러- 15만달러 = 1만5,000달러 X 5% = 750달러
1,800달러 - 750달러 = 1,050달러 환불 금액
예 3) 조정 수입 이 8만달러이고 독신일 경우:
8만달러 -7만5,000 = 5,000달러 X 5% = 250달러
600달러 - 250달러 = 350달러 환불 금액
예 4) 조정 수입이 8만7,000달러 이고 독신 신고일 경우:
8만7,000달러 - 7만5,000 = 1만2,000달러 X 5% = 600달러,
600달러 - 600달러 = 0 이므로 환불이 없음
3. 환불 절차
2007년도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세금신고 에서 면제되어 매년 신고대상이 아니었어도 조정 수입이 3,000달러가 넘으면 꼭 신고를 해야만 환불대상에 포함된다.
참고로 위의 내용은 이번 경기부양법중 세금환불 조항을 연구하여 추측한 것으로 필자의 의견으로는 거의 확실시 되나 세부 내용이 약간 변경될 수도 있다. 환불은 5-7월 사이에 이루어 질 전망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