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예견된 수순?’
배우 김정균이 결혼 9년 만에 이혼했다. 김정균은 9일 오전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판결을 통보 받았다. 이로써 김정균 부부는 이혼과 재산분할에 관련된 법적공방을 벌인 지 1년여 만에 서로 남남이 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부인 A씨가 김정균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공방을 시작됐다. A씨는 합의이혼을 원했지만 김정균이 반대하며 소송으로 번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4월 크게 말다툼을 벌인 뒤, 김정균이 집을 나오며 별거에 들어갔다. 부인 A씨는 8살 짜리 딸과 집에 머물러 왔다.
김정균 부부는 1년 가까이 별거를 한 점으로 보아 이혼은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부인 A씨는 이혼 소송의 이유로 김정균이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을 주장했다. 김정균 역시 법정에서 가정에 소홀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갈라서게 됐다. 두 사람 사이의 외동딸에 대한 양육권은 부인에게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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