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차압은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경기가 하락함과 동시에 현시세 보다 높은 융자 채무금을 갖게 되는 경우 융자대상자는 집에 대한 권리 포기를 한번쯤 신중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 실제로, 집값이 상승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가계수입마저 줄어 페이먼트를 하지 못하게 되면, 융자기관에서는 주택차압(foreclosure)이라는 방법으로 손해를 막고자 한다. 주택차압은 페이먼트 불이행으로 융자기관이 강제적인 수단으로 주택 소유의 모든 권리를 융자기관에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 오는 2010년까지 200만건의 주택이 차압위기에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주택차압은 개인적 사회적으로 손실이 크기 때문에 융자기관과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전에 주택차압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LA지역에서는 샬롬센터(소장 이지락) 등 비영리 봉사단체들이 활발히 활동하며 차압위기에 빠진 주택구입자들을 돕고 있다.























정숙희 논설위원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이현숙 수필문학가협회 이사장
한영일 / 서울경제 논설위원
문태기 OC지국장
민경훈 논설위원
박홍용 경제부 차장
정유환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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