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 어떻게 -김석임씨 관련 한국 정부 개입 가능성도
사고 발생 다음날인 9일 미 해병대원들이 전투기 추락현장에서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병대 전투기 추락으로 한인 일가족 4명이 한꺼번에 참변을 당한 이번 사건은 앞으로 미 정부를 상대로 한 거액의 보상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4명의 희생자 중 영주권자로 밝혀진 윤영미(36)씨와 미국 방문 중이었던 윤씨의 어머니 김석임씨가 한국 국적자여서 이들의 보상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일반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등과는 달리 희생자들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100% 가해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여서 미 정부나 군 당국이 거액의 보상은 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일단 해병대 당국의 사고경위 조사를 지켜 보아야 하나 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희생자 유가족들은 미 정부 또는 군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사고경위 조사 결과 기체결함이나 기계문제가 사고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전투기 제작사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
보상소송의 원고는 윤영미씨의 남편이자 두 딸 하은(1세), 하영(생후 2개월)의 아버지인 유족 윤동윤씨와 김석임씨의 남편인 유족 이상현(한국 거주)씨 등이 주 원고가 될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미 국방부 또는 미 해병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와 유사한 구체적인 판례가 흔치 않아 보상액을 추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거액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상대책 또는 보상소송이 진행되면서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영주권자인 윤영미씨와 방문비자로 체류 중이었던 김석임씨가 한국 국적자여서 이미 LA 총영사관은 9일 김성진 부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사고대책반을 구성하고 유족들의 보상문제 등을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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