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한 실수나 의뢰인에 불성실 행위 포함…연방당국 곧 시행
이민자 법적보호 강화
이민변호사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징계 규정이 크게 강화돼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관련 절차를 설명하지 않거나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심의 집행국’(EOIR)은 오는 20일부터 이민변호사에 대한 징계규정을 변경해 이민변호사의 사소한 실수나 잘못 또는 불성실 행위 등도 징계대상 행위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6일 발표했다.
EOIR은 이민수속을 진행하는 이민자 의뢰인들이 이번 변호사 징계 규정 강화로 보다 높은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OIR이 이날 공개한 강화된 이민변호사 징계 규정에 따르면 현재 이민변호사에 대한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호사의 불성실, 실수 또는 잘못 등 6개 조항이 징계대상 항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EOIR 산하 이민항소국(BIA)에 이민항소 법적대리를 이민변호사가 ▲이민자 의뢰인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민수속 과정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능력과 성실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연방 법무부로부터 징계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민변호사가 ▲이민자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의뢰인을 대리해 이민법정에 관련 서류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를 받게 된다. 이밖에 ▲이민법정에서 공평무사하게 정직한 태도가 부족하거나 이민수속 과정에서 치우친 편견에 따라 법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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