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의 잘못된 문제들을 고발한다며 PCA 한인수도노회에 소원서를 제출했던 A교회 소속 김 모 성도가 그 교회 전권위원회로부터 교회에 어려움과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수찬 정지’라는 징계를 당했다. 그러나 김 씨는 정식 재판도 없었던 징계 결정은 잘못이라고 크게 반발하면서 PCA 한인수도노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기자회견도 갖겠다고 밝혀 문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씨는 “재판이 없어 나는 변론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정단한 절차 없이 내려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교회 전권위원회는 지난 5일 김 씨에게 ‘교회에 대한 노회 소원건’을 제목으로 서한을 보내 ‘김 씨가 노회 소원서에 지적한 사항들에 관해 어떤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소원 추정 이유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전권위는 ‘교회의 여러 중직들이 권면했으나 김 씨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켰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에 유포해 교회와 여러 교인들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권위원회는 김 씨에게 3개월간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성경공부, 상담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이 기간 동안 수찬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관련 PCA 한인수노도회장 차용호 목사는 “며칠 전 전권위원회로부터 김 씨 수찬 정지 사실을 통보를 받았다”며 “노회는 재판 절차나 결정 근거가 온당했는지 심사를 하고 만일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되 그래도 안될 경우 노회가 특별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사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회가 8월31일까지 김 씨의 소원서에 대한 문제를 A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보고하도록 이미 요청했고 정기 노회가 10월4일로 예정돼 있어 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더라도 그 이후에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A교회의 안수집사회장을 지냈던 김 씨는 교회 안에 묵과할 수 없는 재정 의혹은 물론 목회자 설교 내용의 이단성 등을 문제삼아 노회에 소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노회는 당회가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고 보고해줄 것을 그 교회에 요청했다.
이후 전권위원회와 김 씨는 시비를 가리기 위한 모임을 몇 차례 가졌으나 해결책은 찾지 못한 채 결국 전권위원회가 김 씨에게 지난 5일 성찬을 금하는 ‘수찬정지’ 징계를 내리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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