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고강도 조사 예고
▶ 형사처벌 등 대폭 강화...지난해 142명 기소
200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허위 세금보고 납세자에 대한 감사 강도와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국세청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올해 세금보고에서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납세자들에 대해 철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히고 처벌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국세청은 세금보고 마감후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와 함께 허위보고로 의심되는 납세자들을 타깃으로 선별 감사를 병행하는 전방위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단속대상은 크게 ▶명확한 증빙서류 없이 개인이나 사업 지출비용을 부풀려서 공제하는 경우 ▶기부금 등 부당한 크레딧을 과도하게 신청하거나 ▶서류 조작에 의한 불법 공제 등으로 나뉜다. 이와함께 올해부터는 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뒤 모기지 비용을 납부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일은 정식 종업원처럼 시키면서 월급은 프리랜서(1099)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탈루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적발되면 벌금과 이자는 물론 가산세를 부과당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국세청 범죄조사국은 지난 2008회계연도 세금보고자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납세자 142명을 기소하거나 형사법 위반자로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24명의 납세자들은 선고를 받았고, 구류형 이상이 81.5%나 됐다. 유죄평결을 받았거나 유죄를 인정한 경우 평균 18개월의 구류형, 가택연금, 전자감시장치형 등에 처해졌다.
국세청은 아울러 공인회계사 등 세금보고 대행자들이 허위 세금보고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도 함께 펼칠 것이라 밝혔다. 고객의 세금 환불액을 자신의 계좌에 돌리거나 세금보고 수수료를 과다 책정하는 경우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I국세청은 ▶지나치게 많은 환급액을 제시하거나 ▶수수료를 세금 환급액 비율로 받겠다는 세금보고 대행자는 허위 보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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