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원에 대한 의료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21일 연방하원을 통과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앞으로 한인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법안은 미국의 국민보험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고, 중산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3,200만명을 대상에 포함시
키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법안의 규정은 대부분 2014년이 돼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연방상원에서 일부 조항의 변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소기업(small business), 또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2014년까지 각 주정부들은 소기업 헬스 옵션 프로그램(SHOP Exchange)을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기업들이 보험을 구입하기 위한 공동 시장인 셈이다. 소기업은 직원 100명 미만의 업체지만, 주정부들은 2016년까지 50명 이하 소기업에 대한 보험시장도 만들어야 한다.
▲SHOP Exchange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까지 평균 연봉 2만5,000달러의 풀타임 직원이 10명 이하인 비즈니스들은 의료보험 비용의 35%에 대한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평균 연봉 5만달러 이하의 직원이 11명-25명 사이의 비즈니스들은 일정 부분의 세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보험회사들은 더 이상 요율을 정하거나, 기존의 보험 조건을 바탕으로 한 보험 커버리지를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의료보험 조건은 지역이나 나이, 흡연 여부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다.
▲2014년부터는 50명 이상 고용한 비즈니스들은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풀타임 직원 일인당 7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이 의료보험은 최소한의 혜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미 보험가입 직원에 대한 벌금은 일인당 2,0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액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캐딜락’ 플랜도 포함돼 있다. 연간 일인당 1만200달러, 가족당 2만7,500달러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초과하는 의료보험 비용에 대한 일정 부분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캐딜락 플랜은 2018년까지 유보된 상태이다.
▲연봉 20만달러 이상 소득자, 부부 합산 25만달러의 소득자에게는 투자 소득에 대한 3.8%의 수수료를 부과해 의료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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