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연방정부서 관련지침 소매업소에 통보
연방정부가 신분도용과 사기를 막기 위한 새 지침을 비즈니스 업계에 통보하는 등 내달 1일부터 개인 신용정보 강화에 나선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크레딧카드를 발급하는 회사와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업체는 고객정보 강화 내용을 명시한 시행지침을 전달했다.
강화안 주요 내용은 ▲신용관리 비즈니스 업체의 신분도용 방지안 자체 실행 ▲비즈니스 운영 때 신분도용 여부 상시감시 ▲은행과 병원, 백화점 등 자체 신용카드 발급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FTC는 신분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 경보안도 권고했다. 각종 계약서 서명 때 가짜로 보이는 신분카드, 갑작스런 신용점수 변동, 타인 계좌로부터 거액 송금 사례는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모든 비즈니스 사업체가 신분도용 방지 시행지침을 연방정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신분도용 피해가 잦은 사업체를 연방정부가 조사할 때는 시행지침 실시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신분도용과 관련 비즈니스 업체를 신고할 경우에도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체 신분도용 시행지침이 허술할 때는 연방정부가 소송을 하거나 항목 당 3,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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