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할 때 보통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원이 어떤 일을 하라 하지말라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바로 금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금지명령이 주어지려면,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불충분하고, 금지명령 없이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심각한 위험이 있고, 그 분쟁에서 원고가 이길 가능성이 크고, 금지명령을 내렸을 때 피고가 입게되는 피해와 금지명령을 주지 않았을 때 원고가 받는 피해를 비교해 보아 원고의 피해가 크다면 법원은 금지명령을 허락해 주게 된다.
금지명령을 위한 소송도 일반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재판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하지만 폭력의 위험성 등 긴급한 사안의 경우에는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여 재판을 해야 하겠지만 재판까지 기다리다가는 이미 큰 추가적인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가처분결정을 내려줄 수도 있게 된다. 가처분을 허락하는 것은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처분의 신청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원에 증거자료와 진술서만을 가지고 24시간의 상대방 통보만으로 법원에서는 사안을 검토할 수도 있고 가처분명령(TRO)을 내려 주기도 한다.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반박할 기회가 충분히 못함으로 시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처분 명령보다는 정상적인 통보를 거쳐 상대방이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반박에 대해서 원고도 다시 서류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음 쌍방의 구두변론까지 듣고 법원이 내려주게 되는 것이 잠정적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이다. 잠정적 금지명령도 가처분명령처럼 즉시 금지명령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쌍방에게 모두 변론할 기회를 준다는 것 뿐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모두 거치는 것이 아닌만큼 보통 3주이내에 결론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금지명령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와같이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처분명령이나 잠정적금지명령에서 원고가 이기지 못한다면 비록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그 결과는 재판까지 가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미 재판을 하는 것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인회장선거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본 재판보다 일단 가처분명령이나 잠정적금지명령을 먼저 받기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된다.
<구경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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