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30일로 마감된 연방정부의 신규 및 기존 주택구입자에 대한 최고 8,000달러 택스크레딧 프로그램에 따른 에스크로 마감시한을 추가로 3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연방상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총무(네바다)가 10일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4월30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구입자들이 오는 9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마감할 경우 첫 주택구입자에게는 최고 8,000달러, 기존 주택구입자에게는 최고 6,500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 규정은 지난 4월30일 또는 그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반드시 마쳐야만 연방정부의 택스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미부동산협회(NAR) 등은 2개월 내에 에스크로를 끝내기는 무리라며 에스크로 마감 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었다.
NAR은 지난 4월30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구입자 중 전국적으로 최고 18만명이 6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끝내지 못해 택스크레딧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해리 리드 상원의원은 주택을 구입한 모든 바이어들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최고 8,000달러 또는 최고 6,500달러 택스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며 법안상정 배경을 밝혔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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